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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뒤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래진씨는 청와대가 6시간 동안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이를 대통령기록지정물로 분류했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친형인 이래진씨는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지난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날까지 유족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민주당이 정보공개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 1인 시위를 하고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