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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경찰청·서울경찰청 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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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10. 28. 10:21

"전남·광주, 지역 정서 고려 동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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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28일 본청 및 서울경찰청 등 대부분 지역 경찰청사에 국가장법에 따라 본관 앞에 조기(弔旗)를 게양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돼 있다.

다만,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등 지역은 지역 정서를 고려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도 마포경찰서 등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경찰은 본청 지침 부재를 조기 미게양의 이유로 들었지만 노 전 대통령 국가장에 반대하는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5·18광주민주화항쟁 강제진압에 책임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정부가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조기를 게양하는 게 맞지만 본청 지침이 없어 게양하지 않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본청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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