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는 23일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모두 5곳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역시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했으며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티몬은 과태료 800만원,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과태료 540만원을 내게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인원과 스쿱미디어에 대한 이번 처분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 철저하게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