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35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로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