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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개인 향한 비판 아냐”vs 한동훈 “발뺌 개탄스러워”(종합)

유시민 “개인 향한 비판 아냐”vs 한동훈 “발뺌 개탄스러워”(종합)

기사승인 2021. 06.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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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측 "검찰 수사권 없어" vs 檢 "작년 8월 수사 개시…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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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2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고,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2021년 1월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어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 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제 수사심의위 날짜에 맞춰 출연한 라디오에서 제 실명을 언급했고, ‘이 방송이 수사심의위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이냐”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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