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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5억원으로 상향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5억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1. 06.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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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로고/제공=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은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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