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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김학의 성 접대 ‘제보 편지’…이규원 연관성 집중 수사

[단독] 공수처, 김학의 성 접대 ‘제보 편지’…이규원 연관성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1. 06.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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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건 유출·날조 가능성 등 염두…진위 파악 위해 관련자 조사
李 3차례나 불러놓고 혐의 규명 난항…법조계 "경험 부족, 입증 쉽지 않을 듯"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 위법 여부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최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이규원 검사 관련 혐의 입증 여부가 향후 김 전 차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공개한 ‘익명 편지’의 진위를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를 했던 이 검사가 이를 날조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2018년 12월 이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이 검사가 윤씨와 만나 4시간 가량 나눈 대화를 요약한 것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사건’ 관련한 익명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를 작성한 제보자 A씨는 자신을 별장 접대가 있었던 2008년 당시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보 편지에서 “소위 ‘별장 접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알만한 검사들은 다 안다”며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B씨(사법연수원 17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윤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준 분”이라며 “이분이 왜 조사에서 누락됐는지,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17기)와 친해서 그런지 매우 의심스럽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검사가 편지를 날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지와 면담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공수처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조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관련자들을 소환해 이 검사로부터 편지 등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건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 검사가 조사단 내부 문서를 언론에 유출했는지 또는 날조를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검사를 3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자 조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부풀렸는지 날조했는지가 핵심인 사안이고, 제보 편지와 같은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인 데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다만 이 검사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한다면 공보준칙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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