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받고 피해자와 연락 두절" 사기 범의 인정
공연기획사 PD, 1심 판결 불복 항소
| 2020040301000364500018231 | 1 | |
|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억대 금액을 편취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의 회사는 2019년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이었다. 다만 A씨는 당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A씨가 돈을 빌려 쓰기로 한 시점이 공연 직전이었던 점 △차용금을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했던 점 등에 비춰 A씨가 금원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판사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