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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은 물론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