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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과 사회적 합의 타결…내년부터 분류작업 안한다

택배노조, 우체국과 사회적 합의 타결…내년부터 분류작업 안한다

기사승인 2021. 06.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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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센터의 오전 작업<YONHAP NO-2638>
서울 시내의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최종 타결됐다.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최종 사회적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는 18일 진행된 사회적 합의 추가협의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가협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마침내 타결을 본 것이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분류작업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되, 결론이 나지 않을 시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타결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2차 사회적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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