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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박범계·체면 선 김오수…‘장관 승인’ 빠진 檢 직제개편

한 발 물러선 박범계·체면 선 김오수…‘장관 승인’ 빠진 檢 직제개편

기사승인 2021. 06.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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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고소사건,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 가능…檢 '직접수사' 대폭 열어둬
중간간부 인사 관심 집중…'정권 관련 수사팀' 유지 여부에 金 입지 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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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이 배제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특히 고소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부패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열어 둔 것으로 검찰 내부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됐고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은 반부패수사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A차장검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늘어났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여서, 향후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는 초기 직제개편안에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내용이 알려지자,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장관이 민감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냈다.

검찰이 직제개편에 반기를 들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입지가 한 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들도 모두 직제개편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장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개편안을 바꾸지 못했다면 김 총장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수도 있었지만, 김 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직제개편이 확정된 이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 현 정부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유지 여부다. 박 장관이 직제개편을 양보한 만큼, 인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도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팀이 뿔뿔히 흩어질 경우, 김 총장에 대한 입지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만간 직접 만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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