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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상장시 문서계약 없어”

상장 폐지 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상장시 문서계약 없어”

기사승인 2021. 06.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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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계약상 책임·의무 지기 싫어해"
업비트 "거래 관련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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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지난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일부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상장 폐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카측은 업비트 상장시 문서계약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18일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BTC마켓에서 최종 상장폐지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와 코인 상장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이는 업비트 거래소 입장에서 계약상 의무나 부담을 지기 싫고 금번 사태와 같이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프로젝트 코인을 상장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서화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측은 “거래 지원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카프로젝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은율은 “상장폐지 결정이 다른 코인과는 달리 상장폐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위해 업비트 거래소에 대해 법적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카측은 상장폐지 통보에 앞서구체적인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유의종목이 지정돼다는 것도 업비트 공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이후 피카프로젝트에서 업비트에 이메일을 보내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소명을 하겠다 했지만 16일 23시29분경 상장폐지결정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상장폐지 결정 전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이뤄져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해명해야 하는지 업비트측에서 구체적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업비트측의 추상적인 안내에 따라 소명했지만 업비트에서 내부평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상장폐지를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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