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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지급보증 의무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지급보증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6.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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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거래 안전망 확충 위해 매출채권보험·구매자 금융 확대, 상생결제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등 활성화 추진
중기부, '어음제도 개편과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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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기부
정부가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음제도 개편과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전자어음 지급여건을 개선한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를 확산한다. 또한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재를 연동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재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을 추진한다.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인수규모를 내년에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한다.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을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 심사방법 등에 집중해 차별적 팩토링 상품을 운영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중진공은 기업 간 거래내역 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공급하고 신보는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기보는 신용도가 중·저수준이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을 공급한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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