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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 피해 지원 신속성·적절성 제대로 반영돼야”

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 피해 지원 신속성·적절성 제대로 반영돼야”

기사승인 2021. 06. 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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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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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로고./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이 제외돼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케이(K) 방역의 한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논의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돼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급의 당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소상공인의 피해를 손실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나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속 논의했어야 할 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지원 방안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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