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

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

기사승인 2021. 06. 17.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 제공 후 2단계 추가조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
지난 3월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 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줄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