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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총리 ‘이혼 손배소’ 패소 확정…3000만원 배상

슈뢰더 전 총리 ‘이혼 손배소’ 패소 확정…3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21. 06.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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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1억원 중 30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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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77)와 배우자 김소연씨(51)./제공=경주엑스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가 배우자 김소연씨(51)의 전 남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앞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던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가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2017년 9월 불거졌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독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연인 관계임을 인정한 뒤 같은 해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국제경영자 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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