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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나를 괴물로 만들어”

원세훈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나를 괴물로 만들어”

기사승인 2021. 06.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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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나쁜 마음 먹었다면 국정원장 못했을 것…건강한 상태로 재판 받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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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4년간 일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저를 아주 괴물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도 수십번, 재판도 몇 백번을 받았다”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이 전에 공무원직에서 쫓겨나지 않고 국정원장까지 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원 전 원장은 향후 수감 생활과 재판을 건강한 상태로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7월부터 종합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몸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뒤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영, 유명인들에 대한 뒷조사, 개인 자금 유용 혐의 등이 확인돼 모두 9번에 걸쳐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자격정지만 줄어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나머지 부분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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