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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배우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우 의원의 부인이 노원구 내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사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원구 주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지난해 10월 20일 국민권익위에 “우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 수급하고 딸을 보조 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고발장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해 12월 노원경찰서에 배당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신고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우 의원의 부인도 이어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 의원 측은 지난해 경찰이 이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관련 사업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