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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성매매·주점 영업한 일당 무더기 검거(종합)

호텔서 성매매·주점 영업한 일당 무더기 검거(종합)

기사승인 2021. 06.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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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유흥주점 영업이 막히자 호텔 방에 불법 주점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역삼동의 한 모텔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와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해당 주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층에는 남성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시설인 일명 ‘유리방’도 설치됐다. 지상 5층∼7층에는 침대가 놓인 방 31개가 있었다. 경찰은 이 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주점을 거쳐야 하는 점을 들어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호텔에서 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초·용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을 급습했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7일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이 객실을 허가 없이 룸살롱으로 바꿔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수도권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에 따라 지난 4월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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