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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본격 단속 첫날…전국서 150건 적발”

“전동킥보드 본격 단속 첫날…전국서 150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6.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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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적발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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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계도 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난 13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됐다. /사진=차동환기자
전동킥보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하루만에 15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단속을 시작한 지난 13일에만 헬멧 미착용 114건을 비롯해서 무면허 운전(11건), 2인 이상 탑승(8건), 음주운전(2건), 보도 통행금지 위반(15건)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계도기간 하루 평균 단속 건수였던 50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계도기간 한달 간 전체 단속 건수는 1522건이었다. 사유별로는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 등이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위주로 단속하다 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문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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