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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올해 말 공유주방 제도 도입돼 인·허가 절차 등 마련 중”

박주봉 “올해 말 공유주방 제도 도입돼 인·허가 절차 등 마련 중”

기사승인 2021. 06.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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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변경 중기부와 협의할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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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15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공유주방 의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선미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백창훈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돼 있어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한 곳에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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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과일, 건어물 등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 → 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는 만큼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오늘 건의해준 말씀 엄중하게 생각하고 꼭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에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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