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기문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기 양극화 해소에 도움”

김기문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기 양극화 해소에 도움”

기사승인 2021. 06. 15. 13: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1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진성준·우원식 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인 공동사업에 대해 60년째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해 공동사업에 대해 처벌하는 등 협동조합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19년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규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문제 제기해 이 법마저 답보상태”라며 “미국은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썬키스트, 웰치스와 같은 세계적인 협동조합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자 간 공동행위가 허용되면 개별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