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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유족 항소장 제출…“김양호 판사 탄핵받아 마땅”

강제징용피해자·유족 항소장 제출…“김양호 판사 탄핵받아 마땅”

기사승인 2021. 06.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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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자 783만명과 그 가족·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기택씨의 유족도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견지에서 타당한 판결을 한 것인데 1심에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의미한다.

이는 약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한편 소송 각하 판결 이후 해당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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