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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 겨냥한 공수처…檢 견제 위한 본격 기싸움

‘윤석열·검찰’ 겨냥한 공수처…檢 견제 위한 본격 기싸움

기사승인 2021. 06.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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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법무부·대검 감찰도 '유야무야'…추미애 징계위도 '무혐의' 결론
'직권남용' 유죄 입증 힘들어…"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 얼개 구성 역부족"
공수처 현판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정관계 특혜 수사 부실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을 향해 칼을 뽑아 들면서, 검찰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식 수사로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남용은 수사 단계에서 촘촘한 얼개를 구성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총장과 2016년 엘시티 관련 수사를 진행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부산지검 관계자들은 모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이들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다. 특히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당시에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편향돼 있던 징계위에서조차 무혐의로 의결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추 전 장관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한 시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첫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잠행을 깨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시기에, 공수처가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윤 전 총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윤 전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을 만큼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위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시티 관련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 관계자 13명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 2016년부터 초고층 건물 엘시티의 정관계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해 12명을 구속기소 했지만, 의혹과 달리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만 기소돼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가 불법 특혜 분양 혐의로 43명을 추가로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문제는 공수처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이 같은 대형 수사를 감당할 역량이나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1년 가까이 진행한 정관계 로비 수사부터 다시 훑으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엘시티 수사는 특수통 검사 2명이 지휘라인에 있으면서 1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라며 “만약 부실 수사가 있어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직무유기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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