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0101000093600004541 | 0 | 김소영 전 대법관./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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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군 내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수사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