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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대응 시스템 부실 이유는 ‘고위층 봐주기’

군 성폭력 대응 시스템 부실 이유는 ‘고위층 봐주기’

기사승인 2021. 06. 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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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방부·안보지원사 고위직 불륜 의혹 부실감찰 지적
성폭력 특별신고기간3
군 고위층의 성 비위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사가 군 전체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방부의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알리는 전광판./자료사진
성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의 배경에는 국방부와 군 권력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성 비위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방부에서 잇따라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이 발생했다.

안보지원사 감찰실은 지난해 11월, 과거 사령관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기혼자인 대령 진급예정자와 미혼인 상사 진급예정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보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이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안보지원사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 모두 원래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정황상 두 사람의 관계가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면도 가능하지만 사령관실 근무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원래 부대로 복귀한 두 사람은 대령과 상사로 각각 진급했다.

앞서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상반기 군 장군인 고위 간부가 부하인 여성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외부 제보를 받고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지나치게 자주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들에게 경고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혼자인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들의 만남 장소가 호텔도 있었다는 것을 감사관실에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사자들은 “성경 공부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관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는 조사대상이었던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아끼는 부하여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게 경향신문의 보도다.

군 관계자는 “군내 핵심 부서 고위직들의 성 비위에 대한 봐주기식 부실 조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군 전체가 성 비위에 대한 경각심도 무너지고 대응 시스템도 부실화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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