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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사건, 차규근·이규원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커

‘수사 외압’ 이성윤 사건, 차규근·이규원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1. 05.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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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지검장 기소 당시 병합 신청도 함께 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부 배당까지만 이뤄진 것으로, 이 검사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두 사건 모두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과 관련된 사건이고, 이 검사 등 사건이 아직 1차 공판준비기일만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병합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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