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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음주운전 4번째

‘숙취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음주운전 4번째

기사승인 2021. 05.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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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씨(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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