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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까지…李 공소장에 적시된 ‘삼위일체’ 이규원 수사 무마 압력

조국·박상기까지…李 공소장에 적시된 ‘삼위일체’ 이규원 수사 무마 압력

기사승인 2021. 05.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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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
박 전 장관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윤 전 국장 질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청와대와 법무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하나로 뭉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대상인 이규원 검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 시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검사는 이를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알렸고, 이 비서관은 이를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서울고검 검사)에게 다시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후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 수사 마무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거쳐 박 전 장관에까지 보고가 들어갔다고 한다.

조사 내용을 확인한 박 전 장관이 곧바로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질책과 함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러자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거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겨우 막았다”고 질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사 의뢰 대상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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