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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13일부터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13일부터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기사승인 2021. 05.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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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전자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면허 보유자만 운전 가능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동시 탑승 시도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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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들이 도로 주변에 늘어서 있다./사진 = 아투탐사팀
#지난 4월 초등학생 2학년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김모씨는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다 부상을 당했다. 옆에 있던 딸 역시 타박상을 입었다.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잡아 세운 김씨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결국 고등학생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이용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PM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덩달아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25건(4명 사망)이던 PM 사고는 2019년 447건(8명 사망)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PM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관계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등 PM 이용이 가능하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이용하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PM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와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과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PM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2건이 발의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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