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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주택 공시가격 10% 인상시 재산세 추가 인하”

윤한홍,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주택 공시가격 10% 인상시 재산세 추가 인하”

기사승인 2021. 05.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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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 확대…1세대 1주택 6억원이하 주택→1세대 1주택 9억원이하 주택
윤한홍 "실질소득 증가 없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세금폭탄…실수요자 부담 완하 마땅"
윤한홍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넘게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려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산회원구)은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만 적용되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 확대하고 현행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인하 특례도 상시화했다.

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해 오를 경우엔 기존 인하 폭인 0.05%포인트에 더해 최대 0.015%포인트까지 추가 인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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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공=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최대 ‘0.046%’,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2만76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094%’,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1만2200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191%’, 3억 초과는 ‘39만87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35%’이 적용된다.

윤한홍 의원은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동시 상승으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실정”이라며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특례기준을 조정해서라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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