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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2019년 3월 51억원에 낙찰된 별채의 경우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연희동 별채는 전씨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