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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 교사 복직 막는다...‘외설교사 배제 신법’ 발의

일본, 성범죄 교사 복직 막는다...‘외설교사 배제 신법’ 발의

기사승인 2021. 0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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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현 교육위원회가 각학교에 배부한 교직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포스터./사진=치바현 교육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일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복직하기 어렵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NHK,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통칭 ‘외설 교사배제 신법’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 법개정 협의팀’이 발의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원면허가 취소되고 난 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전과가 있는 교사의 재범률 또한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273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로, 기록은 매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어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설 교사배제 신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다시는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거부권’을 부여하며 교육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교원 면허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육원 교사와 학원 교사로 전직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성범죄 전적이 있는 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마키 요시오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필두 이사는 “야당 측 의견을 청취하고 입헌 민주당, 일본 유신회, 공산당 등 3대 야당과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여야당이 협력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키 이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두 번 다시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모든 의원이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국회에서 제출하고 법안 성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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