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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대출제도 신설...1년 근속시 반환 의무 면제

일본,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대출제도 신설...1년 근속시 반환 의무 면제

기사승인 2021. 04.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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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Japan Daily Life <YONHAP NO-2934> (AP)
일본 정부가 이혼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를 마련한다고 2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사진=AP 연합
일본 정부가 이혼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를 마련한다.

26일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이혼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 1년간 근무를 지속하면 변환면제를 해주는 월세 대출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월 10만엔(약 1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해, 자격취득 등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직업훈련 촉진 보조금’의 대상을 현행보다 넓힌다고 발표했다.

후생 노동성의 ‘전국 이혼가정 세대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빈곤율이 51%에 육박하고 특히 홀어머니 가정은 비정규직 확률이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각 지자체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월세 지원 대출제도는 한 부모 가정 중 아동 부양수당의 수급자들이 대상이다. 매월 최대 4만엔(약 4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 취직해서 1년간 근속하면 변환을 면제해준다. 지자체가 대출을 심사하고 국고에서 그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해도 그 이유가 재해나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변제에 대해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지지 통신은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은 양육비 미지급과 이혼가정의 빈곤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올림픽 개최 강행 등으로 인해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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