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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교육부, 한국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교내 사용 중단

함부르크 교육부, 한국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교내 사용 중단

기사승인 2021. 04.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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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진단키트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제품. 독일 전역에서 학교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가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부모 사이에서는 검사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함부르크 교육 당국이 관할지역 교육시설에 자가진단용으로 공급해왔던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에 대해 학교내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독일 시사 일간지 벨트는 23일(현지시간) 함부르크 교육 당국이 한국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속 액체가 옥틸/노닐페닐에톡실레이트 계열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보호 조치’ 없이 교내 자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해당 화학물질을 ‘심각한 눈 부상’ 및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성 물질(SVHC)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에는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 착용을 요하는 취급주의 코드 ‘P280’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독일내 해당 신속항원진단키트 공급 업체 로헤(Roche)측은 “문제의 화학 물질은 검사 용액의 일부이며 제조시 키트에 주입된 후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다”며 “P280 코드에 열거된 취급조치는 진단키트를 사용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마틴 헬프리히 연방 보건부 대변인은 “보건당국은 해당 키트 시약 액체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으나 검사 과정에서 해당 액체가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미봉된 상태의 액체에 담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터 알브레히트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테스트 과정중에서 해당 액체와 접촉하지 않으며 그것을 섭취할 일은 더더욱 없다”고 위험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함부르크시 학부모 단체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는 교사 한 명당 많은 학생들을 감독해야 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매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고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학교내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안전검사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항원진단 과정에서 부상이나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이상 반응이 일어난 사례는 없다.

독일은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 2회 교사 감독하에 코로나19 신속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함부르크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무료 보급을 위해 980만유로 예산으로 약 600만개의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구매했으며 그 중 200만개 이상이 한국 SD바이오센서 제품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일반 판매 및 보급용으로는 정상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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