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탄핵심판 위한 재판 기록, 양측 의견 듣고 헌재로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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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거짓 해명 논란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7일 속행된 후 이날 약 3개월 간 중단됐다. 이 기간동안 임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지적한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어느 누구도 사법 작용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는 1심의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 요청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 의견을 듣고 필요한 기록을 헌재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