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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한국, 3년 연속 제안국서 빠져...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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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3. 24. 05:10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침해·반인권 범죄 규탄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3년 연속 공동제안국서 빠져...미국, 3년만 참여
국군포로·후손 인권침해 우려 첫 명시...침해 책임자 소송 대비 정보·증거 보관 강조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캡처
유엔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19년·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9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국군을 의미하는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담았다. 지난해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거주 중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국군포로 문제가 인권 침해 사례로 포함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2년 동안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고등판무관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현재의 감시와 문서화 작업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를 통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관련 권고 이행, 중요한 정보와 증거의 보관소 설립, 향후 인권 침해 책임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한 모든 정보와 증언을 평가하는 법적 책임을 가진 전문가 보유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위한 준비를 고등판무관실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권이사회는 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이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고, 2019년과 2020년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고, 이번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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