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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다. 다 죽고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영업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헌법정신이 있음에도 법률미비로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이날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