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 URL 주소 절대 클릭 말아야"
9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특별 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재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기 때문에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며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