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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난해 매출 최대 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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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1. 26. 08:28

이동주 의원 “업종·규모 고려한 맞춤 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6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으로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일반·무도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운영업)이었다. 유흥주점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은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식당·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일반교습학원·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관리 업종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은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으로 전년 대비 11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감소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주 의원은 “전년대비 연간 매출 비율이 60~90%를 기록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훨씬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율은 매출에 10% 정도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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