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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21년 개보유세(Dog Tax) 인상

폴란드, 2021년 개보유세(Dog Tax) 인상

기사승인 2021. 01.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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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
폴란드 재무부장관 Tadeusz Koscinski / 사진 = 폴란드 국가 홈페이지
폴란드는 1991년부터 지방세 법에 따라 개 보유세(Dog tax, 반려견세)를 도입하였다. 개를 보유한 주인에게 징수하는 지방세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금 항목이다.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보유 수, 종,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지역 시의회에 따라 적용 기준 및 금액 등이 상이하다.

이러한 개 보유세를 2021년 최대 세금 한도 PLN 130.30(한화 약 3만 8,500원)로 인상하였다. 작년 한도는 PLN 125.40(한화 약 3만 7,000원)로 약 3.9%가 인상되었으며, 2019년엔 PLN 123.13(한화 약 3만 6,331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 보유세는 오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폴란드의 반려동물 관련 보유세는 오직 ‘개’에만 해당되며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토끼 등 기타 가축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에 새로 태어난 개에게는 연간 세금 100%가 적용되지만, 하반기에 태어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별로 면제대상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면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택 보유 65 세 이상 (최대 1 마리) ▲보조/안내견을 둔 장애인 ▲장애인 (최대 1 마리) ▲농업 납세자 (최대 2 마리)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

폴란드 시장조사업체인 GfK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폴란드인의 30% 이상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회적 서비스 및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개 보유세 인상 결정은 반려견 복지기금을 충당할 뿐 아니라 반려견 입양가구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한편, 미납 및 탈세 적발이 어려워 개 보유세에 대한 반발도 있다. 같은 이유로 20세기 중반에는 대다수의 유럽국가가 개 보유세를 시행하였지만 영국 등 2000년 대 초 폐지한 국가가 많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개 보유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축산부는 지난 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ro20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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