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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데이터경제 가는 길에 개인정보보호 소흘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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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12. 01. 14:17

임세은 부대변인 "국무회의서 데이터 경제 논의"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정보 유기적 고도화 돼야"
박연선 장관, 데이터 호환 위한 표준화 필요성 제기
정세균 총리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는 표준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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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문재인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다”며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 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며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그동안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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