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공소사실 낭독 시작 뒤부터 꾸벅꾸벅 졸기도…재판 종료 뒤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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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3년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려 사정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지위와 5·18 관련 행위, 그 이후 사정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조 신부의 주장이 전 전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보다 그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 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 받아들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5·18 단체들은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상식과 정의를 판결로서 확인해 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5·18사태는 폭동’,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해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신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