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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편리 찾기 전에 보안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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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20. 09. 22. 06:00

문누리_아시아투데이_기자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이 개인정보 범위 문제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은행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구매 내역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전자상거래 등 업계를 초월해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공유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따로 떨어져있는 정보들을 한데 합쳐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선도 많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특히 쇼핑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대상으로 포함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가 그 사람의 신용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물론 철저히 데이터의 실제 주인 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한다면 안전성을 가져가면서 관련 사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의 경우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지 않고도 위치 데이터만을 활용해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의 기반에는 지속적인 보안 투자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특히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윤리적인 의식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해당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여과 없이 알림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 구매 정보가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로 축적돼 쓰일 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보가 쓰였는지, 소비자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정보만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마이데이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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