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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배포 18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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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9. 15. 10: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 최대 '징역 27년'
양형위 "범죄 발생 빈도수 증가…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
104차 양형위원회<YONHAP NO-5747>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제작할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104차 양형위 전체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양형위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우선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등 모든 부분에 대한 형량범위를 큰 폭으로 강화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기본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상습범에게는 최소 징역 10년6개월~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제작한 다수범에게도 상습범과 같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의 선고를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에게는 최대 징역 18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자에게는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양형위는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자살 시도·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양형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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