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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 대표가 신씨의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황을 재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씨가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의 사건 마무리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검찰에서의 사건 결론을 확인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달 초 김 대표는 신씨로부터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13년간 폭언과 신씨의 가족의 갑질 등에 시달리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김 대표가 다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해 매니저가 여러 번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씨 측은 “김 대표가 제공하는 허위사실에 뇌동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