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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반발해 재항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반발해 재항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19. 05.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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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증선위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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