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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000여명 “국정농단으로 충격”…박근혜 상대로 낸 손배소서 패소

시민 4000여명 “국정농단으로 충격”…박근혜 상대로 낸 손배소서 패소

기사승인 2019. 05.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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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송의주 기자songuijoo@
시민 4000여명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8)는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모두 20억여원 규모다.

곽 변호사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곽 변호사는 2016년 12월 본인을 포함한 4900여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종류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보류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정당한 결론이고,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가 있다 해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별개”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판결 결과가 나왔으니 알려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구치소에서 접견했고, 최근까지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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