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5일 영장실질심사…법적 공방 전망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5일 영장실질심사…법적 공방 전망

기사승인 2019. 03. 24. 14: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인터뷰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송의주 기자songuijoo@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조사에서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이날 심사에서는 검찰 측과 김 전 장관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며,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전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김 전 장관의 ‘특정 감사 지시’를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반발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의 후임으로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출신 유모씨가 임명된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조율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 등과 인천에 위치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같은 달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설 연휴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