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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막말’ 법무부 간부 해임 예상

‘부하직원 막말’ 법무부 간부 해임 예상

기사승인 2019. 01.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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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과장급 간부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막말 논란을 빚은 법무부 A 과장에 대해 최근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의결 결과가 법무부에 통보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A 과장의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앞서 A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 과에는 잘 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가.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될 만한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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